경찰, '중국 깡통어음' 유통 후 뒷돈…증권사 직원들 검찰 송치

입력 2019-07-0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사용)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천646억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천 달러(약 6억원)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600억원대 ABCP를 팔았다.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CERCG캐피탈이 발행한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이 같은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준다. 하지만 이 회사채는 역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된 만큼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됐다.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SAFE의 승인 없이는 중국 밖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없다. 결국 지급보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이를 인수한 뒤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음을 무리하게 유통시켰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A씨와 B씨가 속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도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07,000
    • -0.01%
    • 이더리움
    • 3,40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367,500
    • -1.29%
    • 리플
    • 1,962
    • -3.96%
    • 솔라나
    • 133,800
    • -2.69%
    • 에이다
    • 291
    • -3%
    • 트론
    • 468
    • -0.85%
    • 스텔라루멘
    • 255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44%
    • 체인링크
    • 15,690
    • -1.57%
    • 샌드박스
    • 48.62
    • -3.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