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후 단가 후려친 '현대엔지니어링' 제재

입력 2008-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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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이 4건의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단가를 후려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등 4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건설위탁 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4건의 공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저가보다 5182만1000원의 공사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와 적정한 이윤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효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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