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홍수에도 소득세율 인하는 2010년 이후에나

입력 2008-07-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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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를 2010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소득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 용역에 따라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다음달 발표될 전면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율 인하 시기와 관련해 기존 감세정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그 이유는 지난해 과표 구간을 인상해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이 낮아졌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해 사실상 세부담이 감면됐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유가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으로 이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감세 법안이 잇따르면서 재정여건 악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면세자 축소, 세제 간소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소득세 구조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제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에 제약이 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제도 역시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6년 기준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등 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07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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