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공공성보다 국민 이익이 중요"

입력 2019-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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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정치적 판단보다 수익확보와 안정적 운용에 초점 맞춰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만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시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를 통해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먼저 의결권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사회책임투자(SRI)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하며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정부의 영향력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고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다.

곽관훈 교수는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면 운용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위탁회사에 물을 수 있어 운용수탁기관은 수탁자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경연은 의결권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시급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정보의 정리 또는 독자적인 분석을 행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 역량 및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잘못된 의결권행사 조언이 있는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주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견해가 언론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결권행사 주체 결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의결권행사 자문회사 운용주체에 대해 전문성 확보와 이익충돌가능성 예방을 통한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는 자문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므로 고액을 제공하는 기관에 유리한 의결권 자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문회사의 조직구성 요건화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의결권자문 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관훈 교수는 “작년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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