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사건에 피의자 협박 있었다"

입력 2019-06-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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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연합뉴스)
▲영장심사 받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모 씨의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자 경찰이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사건 다음날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씨의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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