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재산 보호 중요”

입력 2019-05-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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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 산꼭대기 등에 3000여 명이 투자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그야말로 기획 부동산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상당수의 투자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땅에 거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장답사조차 해 본 적 없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 또는 리조트 등이 건설될 계획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를 결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을 당장 넣지 않으면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여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심평의 윤성일 변호사는 “전문가조차 확언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결과이므로 확실한 수익을 장담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소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투자 시장에서는 소액으로 보이는 금액도 개인 투자자에겐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가정의 몰락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책이 건넨 정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아챈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조처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윤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만큼 중요하다”며 “법적 대응을 결심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일선 변호사 중에도 무턱대고 판매책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판매책에게 도리어 날개를 달아주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하고 먼저 민사소송 절차에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들의 기망행위를 입증, 형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을 도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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