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3월 21일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등 사유로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포스링크는 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입력 2019-05-02 17:2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3월 21일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등 사유로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포스링크는 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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