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토지신탁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관련 2건의 지연공시를 하는 등 공시불이행을 저질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22일 예고했다.
입력 2019-04-22 14:0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토지신탁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관련 2건의 지연공시를 하는 등 공시불이행을 저질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22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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