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콩 우유엔 '검은콩'이 없다…농축액 0.3%

입력 2008-07-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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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빙바람으로 검은콩을 이용한 식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검은콩 함량은 농축액 또는 추출액으로 0.3~0.6%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단법인 환경정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간 음료, 빙과류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음료 43개 제품, 빙과 12개 제품이 원재료를 1% 안팎의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명이나 이미지로 과일, 곡물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은 거의 대부분 합성착향료와 색소를 사용해 부족한 원재료의 풍미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르면 실제 원재료는 들어 있지 않지만 과일의 향이나 맛이 나는 제품은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나나, 딸기 등 가공유 신제품의 경우 이 같은 '맛' 또는 '향'자를 떼어내고 있는 것.

동원의 '소와나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 '소와나무 생생과즙 산딸기우유'는 농축과즙을 사용하고 원료의 함량도 각각 1%와 1.5%로 미미함에도 '생생과즙'이라고 표기했으며, 롯데우유의 '딸기과즙우유'은 딸기농축과즙을 0.43%(딸기 과즙으로 3%)만 쓰고도 포장지에 '딸기의 생생한 과즙이 듬뿍!!'이라는 등 과대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검은콩 두유 및 우유 제품은 대부분 검은콩 함량은 농축 또는 추출액으로 0.3~6% 미만인데 제품명에서 검은콩을 사용하고 대부분 포장지에 검은콩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빙과류 중 특히 녹차와 멜론을 이용한 제품은 1% 내외의 적은 원료를 함유하거나 아예 향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의 측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함량에 대한 기준이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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