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상고 기각

입력 2019-04-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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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대법원에 제기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주발행이 무효로 판결되면서 2016년 3월 17일 발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후속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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