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산정 착수

입력 2008-07-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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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 달 부터 시행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에 대한 실무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2차례 이뤄지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는 5억원 미만일 경우 거래시가의 90%를 반영하며 5억원 이상은 95%를 기준시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기준시가 산정 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산정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라 상속ㆍ증여시 과세에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산정은 정례적으로 1년에 두차례 하고 있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산정 작업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오는 8월 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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