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성광산 사고, 법 위반 있으면 법적 조치"

입력 2019-03-28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오후 8시 25분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금천갱 갱내에서 가스 연소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8시 25분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금천갱 갱내에서 가스 연소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사고에 대해 광산안전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날 장성광업소 금천갱에서는 가스 연소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태백시에 급파된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정근용 광물팀장 등은 이날도 갱도에 들어가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산업부는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참고인들을 불어들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79,000
    • +0.21%
    • 이더리움
    • 3,477,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0.11%
    • 리플
    • 1,951
    • -2.69%
    • 솔라나
    • 136,800
    • +1.18%
    • 에이다
    • 291
    • -0.68%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49%
    • 체인링크
    • 15,980
    • +1.33%
    • 샌드박스
    • 48.88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