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과 관련 그간 정부는 토목사업은 500억원,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재정당국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추가적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원에 달하는 230여개 사업이 관리대상에 추가돼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면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등록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의해 사업 단계별로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건설, 정보화, 연구개발(R&D)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시부터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확대 대상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의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모는 5년간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존과 달리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존재 여부,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지속되는 지원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