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융자금' 수백억 꿀꺽 민간업자 영장

입력 2008-07-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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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해외 유전개발을 한다며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법상 사기)로 민간 유전개발업체 재무관리자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이 석유공사 임직원을 구속한 적은 있지만 민간업체 관계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공기업 비리 수사가 민간업체 비리로까지 본격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채 카자흐스탄 유전을 개발한다며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는 등 수백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준 뒤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시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개발 융자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그러나 석유공사 간부가 이 위원회 위원까지 겸임하고 있어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선정 경위 및 다른 민간 유전개발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석유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황두열 당시 사장은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달 중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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