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3년 전 몰카 동영상 무혐의 당시 “핸드폰 잃어버렸다” 허술한 수사

입력 2019-03-12 21:58 수정 2019-03-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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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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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불법 동영상 촬영으로 고소당했던 정준영은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12일 오후 SBS ‘8시 뉴스’는 정준영이 자신의 지인들과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카카오톡에 대해 후속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인들과 수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주고받았으며 급기야 여성들에서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준영은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여성을 만나 성폭행하자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꺼내 놔 충격을 안겼다.

정준영이 몰카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인 2016년 8월,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 된 지 2주 뒤에야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정준영은 ‘잃어버렸다’, ‘고장 났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결국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상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10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정준영의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허술했으며 연예인과 어떤 유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에도 자료를 넘겼지만 잘 안됐다. 출입국 기록만 확인해 봐도 알 일들이었다”라며 권익위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11일 ‘SBS 8뉴스’를 통해 정준영이 수차례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준영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이날 오후 입국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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