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입력 2008-07-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20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2008.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20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78,000
    • +2.24%
    • 이더리움
    • 3,078,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48%
    • 리플
    • 2,057
    • +2.14%
    • 솔라나
    • 130,200
    • +4.16%
    • 에이다
    • 396
    • +3.94%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1.3%
    • 체인링크
    • 13,470
    • +3.62%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