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입력 200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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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20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2008.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20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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