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서명운동 예고

입력 2019-03-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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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평형성 악화 및 지하경제 활성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경우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되었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높은 지하경제 비중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도 시작할 것임을 예고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연맹은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임금이 물가인상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되어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이 동결되어도 매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올라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과 같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세제’를 실시해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담세능력뿐만 아니라 공정한 과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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