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시행령 진통... 대기업 진출 기준 막판 쟁점

입력 2008-06-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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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었지만, 망동등접근, 콘텐츠동등접근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날 오후 3시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 논의를 재개했다.

방통위 측은 "오후 회의에는 베트남 방문 차 오전 회의에 불참했던 송도균 부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전화 회의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PTV법 시행령 제정은 지난 2006년 IPTV 시범사업 당시 부터, 많은 논란 속에서 진행됐다.

'망동등접근권'에 대한 통신사-인터넷기업 간의 입장차이, 기존 케이블TV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여기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콘텐츠동등접근권'에 이르기 까지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

한편, IPTV법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규제개혁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께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과 관련, 복수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에 진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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