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장인 3명 중 2명 연말정산 환급…연봉 1억 이상 41만명 환급

입력 2019-02-06 08:56 수정 2019-0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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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 41만여명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2000원, 여성은 49만1000원이었다.

또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4000원), 여성은 40대(65만3000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보면 울산이 9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86만8000원), 서울(84만5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000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1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000원이었다.

이는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898만원이었다.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1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직장인 한명당 평균 환급액이 평균 55만2000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억대 연봉자는 이보다 5배에서 많게는 70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원천 징수당했다가 환급받은 셈이다.

이밖에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이었다.

263만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7000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는 ‘희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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