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입력 2019-01-31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을 인천시 한 건물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청소 준비를 위해 여자화장실로 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1) 씨를 따라 들어가 가지고 있던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이틀 후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아무 이유없이 B(79) 씨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재판 중 심신미약을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수도’ 총집결한 K기업…엔비디아와 미래 생태계 판 짠다
  •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회동…AI·반도체 협력 논의
  • AI 패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K기업이 몰리는 이유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언팩 2026]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美, 이란 공습 중단했지만⋯홍해·카스피해로 확전 조짐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76,000
    • +0.61%
    • 이더리움
    • 2,76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08,800
    • +0.06%
    • 리플
    • 1,609
    • +0.75%
    • 솔라나
    • 109,600
    • +1.2%
    • 에이다
    • 241
    • +0.84%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90
    • +0.47%
    • 체인링크
    • 12,380
    • +1.73%
    • 샌드박스
    • 66.2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