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담배 판매 및 진열제한 'KT&G'시정명령

입력 2008-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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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소매상을 대상으로 경쟁사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온 것에 대한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KT&G의 지사와 지점들은 그간 다수의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업자의 담배를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대금을 깍아주거나 돈을 지급하는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담배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담배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 70%의 담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T&G가 수년간 각종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담배소매상을 유인해 온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담배시장내에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이뤄진 첫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담배시장에서 사업자간 상품 가격, 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매상들이 소비자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담배를 진열 판매함으로써 상품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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