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 육성하려면 비현실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입력 2019-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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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10개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CEO의 평균연령이 63.3세로 세대교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에서 추 실장은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과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 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 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2011∼2015년 평균)이지만,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연평균 1만7645건으로 한국의 280배에 달한다.

추 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 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승계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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