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美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8-12-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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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고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사드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정문에서 약 15m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A씨 주변에 최소 5명 이상의 동행인이 함께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나 다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의 이런 행위가 다른 단체를 자극해 대사관 앞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A씨를 이동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 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한다고 볼 수 없고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미국 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 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 투입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행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 관계의 특수성,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미국 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입장이 기존과 동일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5항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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