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 8개월 안전"…이유몰·떠리몰 '떨이' 인기 뒷이야기

입력 2018-12-07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유몰 홈페이지 캡처)
(출처=이유몰 홈페이지 캡처)

이유몰과 떠리몰 등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떨이'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상당 수 식품군이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우유와 라면이 각각 45일, 8개월까지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몰, 떠리몰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 판매가 큰 호응을 얻는 건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될 수 없지만 섭취할 수는 있기 때문. 특히 이유몰과 떠리몰이 선보이는 과자, 라면 등 간편식 식품들의 경우 신선식품에 비해 섭취 가능 기한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유몰이나 떠리몰을 통해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구매한다고 언제까지고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통기한 이후 소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섭취 전 향과 색, 맛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먹는 게 좋다. 특히 섭취가능기한은 보관온도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43,000
    • +0.1%
    • 이더리움
    • 3,36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72%
    • 리플
    • 2,037
    • +0%
    • 솔라나
    • 123,700
    • -0.16%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09%
    • 체인링크
    • 13,560
    • -0.29%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