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절대적 지위 악용"

입력 2018-1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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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충격”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뉴시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뉴시스)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이 목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음해했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춰볼 때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는 지위를 악용해 20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충격이 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전부 부인했다”며 “회개 편지 내용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90년대부터 여신도들을 강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들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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