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W 불법복제 혐의로 삼성SDS 등 압수수색

입력 2008-05-29 22:43 수정 2008-05-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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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IT서비스 업체인 삼성SDS가 잇단 악재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신고 마감기한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삼성SDS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혐의로 경찰의 압수 수색을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삼성SDS와 비스킷소프트, JSC랩 등 3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 삼성SDS 본사에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등 20명을 동원해 불법 복제프로그램 설치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측은 삼성SDS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된 스티마 소프트웨어 '가우스 프로그램'이 설치를 일부 확인했으며, 삼성SDS가 제출한 프로그램 주문서 등을 토대로 불법 복제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또 같은 혐의로 한글과컴퓨터 및 오토데스크 ING 등에서 고소당한 비스킷소프트와 JSC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9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6개 기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돼 삼성SDS 등 3개 기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밝혔다.

한편 삼성SDS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가우스를 구매했다"며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것을 불법 복제했다는 스티마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지난 28일, 9개 기업이 자사 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로 복제해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이뤄졌다.

고소 당한 9개 기업 중 소명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곳은 CCR, 이젠엔터테인먼트, 디자인그룹이상, 유피온, 산하건설, 보광훼미리마트 등 6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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