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7년간 법인세감면

입력 2008-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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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2년 더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내 1년 임대료가 단지조성원가의 최저 1% 수준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 규제가 없어져 해외거주요건(현행 5년)만 갖추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 기간을 기존 5년(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서 7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으로 2년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오히려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보다 조세 감면혜택이 적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모순 해결을 통해 두 지역에 제공되는 조세감면 수준을 같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최장 12개월이 소요되던 사업승인절차를 '동시 병행적 협의 절차'로 전환, 절차소요기간을 3~5개월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땅값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비싸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임대료가 단지조성원가의 최저 1% 수준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간 임대료가 ㎡당 1500원선인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돼 외투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필수시설인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학생비율이 2%로 규제돼 초기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외거주요건을 채운 내국인 학생에 대해 비율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설립비와 초기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오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5개의 외국대학(원)과 10개의 해외첨단연구소, 외국의료기관 등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경부는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산업 범위의 확대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학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출입국 편의도 확대해 중앙정부의 고용추천서가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들의 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의 40%만 구역별로 차등지원되던 운영비는 전액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바꿔 모두 6곳으로 늘어난 경제자유구역들이 투자유치실적 등을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제한된 지역에 대해 선도적 규제완화 실험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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