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입력 2018-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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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에 대한 공소 제기 현황(사진제공=금태섭 의원실)
▲판사와 검사에 대한 공소 제기 현황(사진제공=금태섭 의원실)
판사와 검사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도 기소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소제기(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소 비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반면 5년간 접수된 1269만 7503건의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은 433만 7292건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4.2%에 이른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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