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인터넷 신용카드 불법모집인 형사고발"

입력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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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글을 올리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들을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등 과도한 혜택을 담은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개인정보를 얻고 연락이 끊기는 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모집이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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