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에 불과

입력 2018-10-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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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2013~2018년 9월)‘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해 협력 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이 있다. 참여한 기업에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 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여 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기구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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