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전 남친, 2차 가해 행위 중단" 경고

입력 2018-10-05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A씨가 언론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 데 대해 '2차 가해 행위'로 못 박으며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자신에게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연락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구하라와 합의 의사가 있다. 진짜 원하는 건 화해"라며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80% 주도적으로 촬영했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하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A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하라와 A씨는 이 '리벤지 포르노' 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다투던 중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30,000
    • -0.56%
    • 이더리움
    • 3,424,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32%
    • 리플
    • 2,076
    • -1.47%
    • 솔라나
    • 131,200
    • +1.08%
    • 에이다
    • 393
    • -0.76%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42%
    • 체인링크
    • 14,740
    • -0.14%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