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는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올해 반기검토 때 반영된 소송 충당부채 23억 원은 연내에 환입해 기타수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원에 공탁한 20억 원과 가압류된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은 즉시 해지 조치해 당사에 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8-10-05 13:56
퓨전데이타는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올해 반기검토 때 반영된 소송 충당부채 23억 원은 연내에 환입해 기타수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원에 공탁한 20억 원과 가압류된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은 즉시 해지 조치해 당사에 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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