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급증...작년 과태료 약 48억원

입력 2018-10-03 09:11 수정 2018-10-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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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다. 이는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이며,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900만원으로 전년(2억2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천만원)보다 5천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 3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과태료는 2013년 580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밖에도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7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400만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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