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주식 양도 1개월 지연”

입력 2018-09-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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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완제의약품에 대한 이물질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완제의약품에 대한 이물질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주식 양도 예정일을 9월 28일에서 10월 30일로 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정정 공시 건은 바이오젠과 합의한 9월 28일에서 기업결합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1개월 연장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바이오젠 측에서 콜옵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3개월 소요기간을 전제로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가별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콜옵션 조항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행사 잠정 금액은 7573억 원이며 실제 주식양도일에 따라 행사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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