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미수령 공제금 찾아가세요”

입력 2018-09-27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산이'와 '꿈이'(사진제공=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산이'와 '꿈이'(사진제공=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