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틸플라워 증권발행 제한ㆍ제이스테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19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금융위에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제이스테판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15,000
    • -2.7%
    • 이더리움
    • 2,495,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287,000
    • -4.87%
    • 리플
    • 1,668
    • -2.68%
    • 솔라나
    • 104,000
    • -6.39%
    • 에이다
    • 231
    • -4.55%
    • 트론
    • 497
    • -0.6%
    • 스텔라루멘
    • 289
    • -8.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40
    • -4.59%
    • 체인링크
    • 11,390
    • -5.63%
    • 샌드박스
    • 78.5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