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도보라 스카이뷰 지하상가 법정공방 내막

입력 2008-05-14 13:09 수정 2008-05-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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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들 허위ㆍ법 위반 따른 재산손실 주장 건설사와 치열한 공방

부산 소재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인 반도보라 스카이뷰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이하 분양자)들이 시공·시행사인 반도건설 및 분양대행사인 관영과 몇해째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방 대상 건물은 2002년 5월 착공해 2006년 1월 준공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412-1번지 일원(옛 부산백화점과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 자리한 연면적 22만8060㎡, 1149세대 주상복합 8개동(28~40층)과 오피스텔 1개동으로 구성된 반도보라 스카이뷰 중 오피스텔내 지하 1층 상가.

현재 완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오피스텔 지하 1층 51명의 분양자들은 입점을 접은 채 회사측이 제시한 최초의 분양 조건과 너무나 달라 재산상 커다란 손실을 보게됐다며 반도건설 및 관영 측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상품성과 안전성에 끌려 계약하게 된 사연

분양자들이 밝히는 상가 계약 연유는 이러하다. 우선 이들은 이 상가의 분양 당시 국내 최초 지하철 환승역과 바로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 백화점식 쇼핑몰 등이라는 분양 광고를 통해 입점에 매력을 느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사무실로부터는 분양 대행사인 관영이 부산지역 대표적 건설업체인 반도건설이 분양 업무 목적으로 2003년 6월께 설립한 자회사라는 입장을 보여와 안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건설로부터도 공동시행자로서 상가분양계약에 따르는 일체의 계약취소 및 해약 등의 각종 문제를 책임진다는 답변을 들어 관영과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반도건설과 관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반도 관리공동계좌'에 입금시킬 것을 명시해 놓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분양자들이 계약전 반도건설에게 물어봐도 "반도건설이 모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들도 모두 이런 형태로 분양업체에서 분양을 한다"는 입장과 "반도관리공동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책임을 진다는 안내문 등을 보내오게 돼 관영이 공동시행사라는것을 확신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

이 지하 분양상가는 당시 분양가가 3.3㎡(1평)당 평균 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인근 상가에 비해 100만~200만원이 높게 분양됐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모두 51명.

하지만 반도건설은 관영에게 일반인에게 분양 한달전인 2003년 7월 반도보라 스카이뷰 오피스텔 지하 1층 상가 전체를 매각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당시 분양광고, 현수막, 분양사무실, 팜플렛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분양자들의 거듭된 문의에도 반도와 관영은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분양자들에 따르면 양사가 주고 받은 매각가격은 23억7100만원이었으며 관영은 그 두배에 해당하는 56억5000여만원에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자들은 "과연 반도가 당시 무엇때문에 배가 남는 장사를 분양 직전 관영이란 신생 회사에게 매각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분양자들이 지적하는 상가 문제점은

반도보라 스카이뷰 오피스텔 상가 분양자들은 과장광고, 허위 전용율, 부산시의 납득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등 건축법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손실을 토로하고 있다.

우선 전용률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반도건설이 최초 건축개요에서는 상가동의 전용률이 66.54%로 기재해 부산시의 허가를 받았으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전용률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 상가는 실측결과 실제로는 240여㎡(약 77평)의 면적이 부족했고 이렇게 해서 분양자 각각 전용면적을 1.5~4평씩 손해봤다는 주장이다. 이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서도 전용률이 실측과 유사한 48%에 머물렀다고 이들은 덧붙이고 있다.

분양자 C모씨는 "3.3㎡(1평)당 1000만원씩을 주고 분양 계약을 했지만 실제 전용 면적은 절반 수준"이라며 "상가 통로부분도 상당히 좁고 일반서민들이 쉽게 알수없는 '법정 주차장 '계상을 통한 교묘한 방법으로 면적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과대광고와 관련한 지적은 이러하다. 광고내용을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실제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입점예정지하철역(미남역)과 바로 연결된다는 내용은 지하철과 연계됐다기 보다는 비상계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백화점식 매머드급 상가라고 했지만 상점마다 독립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허술한 간이 칸막이가 설치돼 있을 뿐인데다 냉난방 시설, 배수시설, 환기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들은 전한다.

분양자 A모씨는 "식당을 분양받아 가스시설 설치가 필수지만 가스가 상가 입구까지만 연결돼 있고 개별적으로 상가 내부로 선을 들어와 깔아야 한다"며"하지만 기타 가스가 필요없는 잡화점 등 다른 상점 영역을 침범해 선을 설치할 경우 타 상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허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소매점 용도의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이면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야 한다. 반도건설이 시공·시행해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 이 오피스텔 지하 1층 상가 바닥면적만 총 1471㎡이었다. 하지만 시는 사용승인을 할 당시 문제의 오피스텔 지하 1층의 경우 건축법상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데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냈다.

분양자들이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당시 시청 허가 담당자는 영도구청으로 전출됐다. 관할구청인 동래구청은 기재상 착오를 인정해 '건축물 대장'정정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반도건설 측이 임의로 용도를 적어넣어 262㎡에 의원이 무려 12개나 포함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업종이 기재됐다고 분양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분양자들은 시의 허가와 관련한 의문 해소를 위해 부산시 및 서울 시 등 20곳 정도의 구청 허가부서 등에 문의해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자 K모씨는 "현재 음식점 설비가 안된 곳에 음식점 용도가 기재돼 있는 등 문제가 많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합하기 위해 전체 소매점 면적을 1000㎡ 이하로 맞추기 위한 용도 짜맞추기 흔적이 명백하다. 반도건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임의로 면적의 구애를 받지 않는 미용원 등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와 반도건설은 최초 허가시 잘못된것을 지금에와서 기재착오라며 모두 정정했으니 별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시가 처음부터 허가를 제대로 냈다면 분양자체가 이뤄졌겠는가. 현재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있는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공무원들이 연결돼 있다는 정황과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상가 한 전문가는 "입점자들이 분양시 면적보다 실제 상가 전용률이 줄어든다면 실 면적을 따지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입점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을 경우 소방법 등 관련법에 의해 정화조,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를 갖춰야 하고 요건이 까다로와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며 이 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민·형사 소송 공정위 시정명령 이어져

51명의 분양자들은 상가에 입점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29명은 반도건설 및 관영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분양자들은 지난 2006년 10월 건물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반도건설과 2003년 분양광고상 공동 시행사로 기재돼 있었고 일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 돼 있는 관영에 대해 이제껏 상가 분양과 관련해 지불한 금액과 관련 민사상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이달말이나 내달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건설과 관영의 대표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조사결과 검찰은 분양 당시 반도 직원인 C모씨와, 관영 대표이사인 두 사람의 K모씨에 대해 사기기소하고 반도건설의 대표인 권홍사, 유대식 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대해 분양자들은 "검찰 조사결과 반도건설의 권홍사, 유대식 대표가 당시 직원들로부터 당시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했다지만 광고 집행 건등 사업 전체적인 것에 대해 시공 및 시행사의 대표가 모를리 없다. 담당 직원인 C모씨만 사기기소한 사실은 납득할 수 없으며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올 1월 이 건을 두고 반도건설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상층과 지하층의 시행사가 각각 반도건설과 관영으로 다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부산지역 일간지에 30일내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반도건설이 이의제기를 신청해 4개월이 넘도록 공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산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 공정위 본청에서 이건을 재심의중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분양자들 입장에 대해 반도건설은 이미 분양 전에 지하상가 전체를 분양 대행사인 관영에 매각한 터라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양자들이 지적하는 건축법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로부터 이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2006년 1월 받았다는 점과 허가와 준공시 지하상가 전체 면적도 동일하며 시설 역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 소송과 관련해 반도건설 대표자는 무혐의 처분으로 귀결났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관영이 중간에 계약을 위반하고 재분양 과정에서 계약금을 유용해 반도도 상가 매각대금 중 9억 원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어 관영에 계약 해제통보한 상태다. 2003년 7월 관영과 오피스텔 지하상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분양대행사가 아니라 지하층 시행사인 실책임자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문제는 관영측 책임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반도건설 관계자는 "당시 지하층 상가 시행사가 관영이라는 점이며 분양 광고상 반도건설 이름을 같이 기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파악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분양자들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소송건에 대해서는 "반도는 계약금 반환 책임은 없으나 분양자들에게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양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향후 법정 공방에 대해서도 반도는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반도보라 스카이뷰 오피스텔 상가와 관련한 분양자들과 건설사와의 공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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