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원, 여성 폭행 혐의로 입건…민주당 경기도당 '제명 의결'

입력 2018-09-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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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모(48) 화성시의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화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앞서 성남 분당경찰서는 최 의원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성남 판교동 한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 A(여) 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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