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1년간 제한

입력 2018-09-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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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10일부터 12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는 국방부 계약심의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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