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에이엔피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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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이엔피와 비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엔피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인천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자산총액의 17.9%에 해당하는 234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에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60만 원이 부과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자산총액의 23.6%에 해당하는 49억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5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 이에 과징금 420만 원이 부과됐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을 경과해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이 조치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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