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수 백억 추징

입력 2018-09-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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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인 결과,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410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5% 룰'이 일부 공익법인에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멋대로 사고팔면서 총수지배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해 이사 선임에 제한을 두고 주식 보유, 출연재산 사용 등에 대해 정부가 현미경 검증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다. 만일,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의 주식을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일례로 A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특히, 이 재단은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30여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살 수 없다.

이밖에도 다른 공익법인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열사 임원을 등기 이사로 선임해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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