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금수저 자금출처조사 강화

입력 2018-08-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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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또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검증 대상은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다.

뿐만 아니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따라 전날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조사 진행 과정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지속해서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 등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등을 포함한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명백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계획이다.

이날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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