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월까지 검사관행 개선 등을 비롯해 6개부문의 단기변화과제를 발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취임 1개월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 제도와 관행을 시장 친화적·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소비자 및 투자보호의 강화 및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6월까지 추진할 단기변화과제 중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김 금감원장은 5월까지 위규 행위에 관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발성의 경미한 개인적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개선토록 지도하고 검사역량을 감독법규 위반행위가 다발적·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집중해 건수중심이 아닌 개선 중심의 검사관행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5년 도입된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컨설팅을 받고 취약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개선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분야의 부문 검사 면제와 관련은행 직원 포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간의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주요 임원진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Partnership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법원 판례 등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며 IT역량이 부족해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못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에 감독원 및 협회 IT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해 연간 2800여건이 발생하는 주문착오사고를 절반수준으로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시장이 급증하면서 사금융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및 검사경험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5월부터 금감원 전문 검사역을 일정기간 파견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