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외국인ㆍ기관 동반 순매도…2280대 ‘약보합’

입력 2018-08-06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2280포인트대에서 약보합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에 영향을 받아 4%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포인트(0.05%) 내린 2286.50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288.51포인트로 개장해 오전 한때 2300포인트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는 개인이 18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2억 원어치와 60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에서 223억 원 매수우위, 비차익거래에서 287억 원 매도우위를 기록해 합계 63억 원 순매도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보험(3.49%), 철강금속(2.22%), 금융업(1.16%), 통신업(0.98%), 운수장비(0.96%) 등이 상승한 반면, 전기가스업(-2.73%), 건설업(-2.01%), 의료정밀(-1.05%), 종이목재(-1.04%), 비금속광물(-0.96%)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3.57%), POSCO(2.64%), 삼성바이오로직스(1.53%), 현대모비스(1.34%), SK텔레콤(0.97%) 등이 올랐다. 하지만 LG화학(-2.56%), 한국전력(-2.51%), 셀트리온(-2.32%), 삼성물산(-0.41%), 신한지주(-0.12%) 등은 내렸다.

특히 코스피시장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900원(-4.68%) 내린 7만9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6일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하향 조정의 이유는 4분기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DRAM) 수급 불균형 완화와 낸드(NAND)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해당 사항은 기존 시장에서 제기된 전망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D램 선두 업체들은 내년 설비투자에서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 격차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D램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포인트(0.94%) 내린 781.4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개장 직후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1시를 넘기며 하락폭을 넓혔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1003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0억 원어치와 780억 원어치를 동반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1.25%), 의료/정밀 기기(0.75%), 방송서비스(0.62%), 통신방송서비스(0.30%), 종이/목재(0.16%)가 올랐지만, 비금속(-2.89%), 유통(-1.91%), 기타서비스(-1.63%), 기타 제조(-1.39%), 인터넷(-1.38%)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4.07%), 에이치엘비(3.92%), 나노스(2.05%), CJ ENM(0.92%), 카카오M(0.11%) 등이 상승했다. 반면, 바이로메드(-4.33%), 포스코켐텍(-4.24%), 메디톡스(-3.79%), 스튜디오드래곤(-3.75%), 셀트리온헬스케어(-2.90%) 등은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60원 내린 11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 연준,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올해 금리 인하 횟수 3→1회로 줄여
  • 금융사 CEO도 힘싣는 '트래블카드'…과열 경쟁에 효과는 ‘미지수’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 '나는 솔로' 20기 정숙의 뽀뽀 상대 드디어 공개…'뽀뽀남'은 영호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10: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50,000
    • +1.19%
    • 이더리움
    • 4,996,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1.51%
    • 리플
    • 688
    • +1.62%
    • 솔라나
    • 217,100
    • +3.68%
    • 에이다
    • 616
    • +3.7%
    • 이오스
    • 987
    • +2.6%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41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850
    • +4.76%
    • 체인링크
    • 22,400
    • +5.71%
    • 샌드박스
    • 577
    • +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