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393품종 '식물 특허' 보호품종으로 등록

입력 2018-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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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간 배타적 권리 인정…애플수박 등 소비자 기호 맞춘 신품종 출원 늘어

▲품종보호 등록 현황(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 현황(국립종자원)

올 상반기 식물 393품종이 '식물특허'라고 불리는 보호품종에 등록됐다. 보호품종에 등록되면 일반 작물은 20년, 나무는 25년간 육성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22일 올 상반기 식물 362품종이 보호품종으로 출원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 265품종(73%)이고 외국품종이 국내에 출원한 경우가 97건(27%)이었다.

올 상반기 품중보호 출원을 한 식물 중 12품종과 앞서 출원을 마친 381품종 등, 393품종은 보호품종으로 인정받게 됐다. 작물별로는 화훼(206품종, 52%)와 채소(101품종, 14%), 식량(55품종, 14%) 순으로 신품종 등록이 많았다.

화훼의 경우 2009년 품종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후 종(種) 다양성이 크게 늘었다. 화훼류 출원은 2009년 64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국립종자원은 "다양성 증가로 기호에 맞는 식물 선택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소류에서도 색과 크기를 다양화한 품종이 많이 개발됐다. 수박의 경우 2016~2018년 2년 새 애플수박과 멜론수박 등 유색ㆍ소과(小果) 10품종이 보호품종으로 출원됐다. 같은 기간 토마토도 검정, 노랑, 주황 등 다양한 유색 품종 12품종이 출원됐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따르면 1998년 품종보호가 제도가 시작된 후 2016년까지 품종 보호 출원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유럽연합(5만7864건)으로 나타났다. 미국(3만7863건)과 일본(3만6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출원 건수는 9213건으로 조사 국가 중 7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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