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지위 악용 중대 범죄”

입력 2018-07-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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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결심공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업무 지위상)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 업무지시를 가장한 후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 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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