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4235억원 과징금 부과...전년비 2482억 증가

입력 2008-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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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대형 카르텔 집중 조사후 부과에 따른 결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거래 질서 위반과 관련해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4234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82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지난해 사건처리결과에 따르면 처리건수는 총 4478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전년대비 0.9%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고, 경고이상 조치 건수는 총 3223건으로 전년대비 소폭(4.8%)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르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을 엄격하게 부과함에 따라 과징금 총액은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과징금 중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1965억원 증가한 3070억원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고 부과 건수는 325건으로 전년 대비 10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대형 카르텔 사건을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해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0개 합성수지업체(1051억원) 10개 손해보험사(508억원), 3개 제당업체(511억원), 4개 정유사(526억원),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건(199억원), 현대자동차 및 두산의 부당지원행위 건(665억원)이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일방적 채널변경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241억원으로 전년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건에 대해 325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한편, 공정위가 2005년부터 처분에 대한 적정성 제고 조치 이후 이의신청 제기율과 처분연도별 소송패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의신청은 43건이 제기돼 전년(52건) 대비 17.3%가 감소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카르텔 등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형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2007년도 처분에 대해선 총 65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 중 3건의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주요 공정위 상대 소송건은 손해보험, 정유사, 합성수지, 제당 등 카르텔 건,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건, 현대차·두산 등 부당지원행위 건 등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5년 이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율도 76%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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