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공정위 조치 영향 제한적 '매수'-신영증권

입력 2008-04-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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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22일 CJ CGV에 대해 공정위 조치의 주가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3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사를 포함한 3개 멀티플렉스와 미디어플렉스 등 5개 영화배급사에 대해 6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2007년에 배급사와 멀티플렉스가 담합해 '멤버십카드 할인'과 '학생 추가할인', '특정요일 할인' 등 각종 할인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1일 CJ CGV의 주가는 전일대비 4.6% 하락했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희망사항이었던 요금인상이 공론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할인 자제'는 지난해 정부(문화관광부)에서 영화업계에 요청한 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과징금을 1분기에 계상하면 당초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요금인상은 멀티플렉스와 배급사들의 희망사항(?)으로, 애초에 CJ CGV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올해를 포함, 향후 예상실적에 요금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말부터 외화 '아이언 맨'과 한국영화 '가루지기'의 개봉이 예정돼 있으며, 본격적인 블록버스터 시즌으로 돌입할 전망인데 2분기에는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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