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故장자연 목격자, 13차례 진술 묵살 “억울함 풀어주지 못해 미안해”

입력 2018-06-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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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뉴스룸' 방송캡처)
(출처=JTBC '뉴스룸' 방송캡처)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가 입을 열었다.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 주장하는 배우 윤모씨가 검찰 수사에서 증언했으나 이를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윤모씨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였고 기업인과 정치인도 있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강압적 분위기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라며 “여자는 라인이 예뻐야 한다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만져선 안 될 부위도 만지고 그랬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검찰은 13차례 이어진 윤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나와 자연 언니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입을 맞추면 당연히 신빙성이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며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다. 기일이 다가오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말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털어놨다.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다 결국 한국을 떠난 윤시는 국민청원과 함께 재수사가 검토되며 용기를 냈다. 윤씨는 “많은 분들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바람과 간절함으로 죄를 범하신 분들은 죗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09년 3월 故 장자연은 기획사로부터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문건에 언급된 유력 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9년 만인 지난 4일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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