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입력 2018-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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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아이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이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혼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한쪽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할 수 없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면 혼인 파탄에 특별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시켜주는 사례가 많았다.

얼마 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가수 나훈아 씨의 이혼 사건이 그렇다. 나훈아 씨는 부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나 씨가 원하지 않아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나 씨의 부인이 대법원판결 후 1년 만에 다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뒤집힌 판결에 다소 의아하기는 한데, 나 씨 부부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짐작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도,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는 점을 법원에서 고려해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이혼 사건은 이처럼 부부가 이혼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혼이 될 것인지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온갖 감정적인 말과 비난을 쏟아내는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당사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힘든 점 중 하나는 법원의 이혼 재판 실무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재판에서 언급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는 이혼을 할 경우에만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혼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재산분할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분할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혼이 될 것인지 먼저 결정해 준다면, 당사자들이나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 진행 방향을 예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법원 실무는 이혼이 될 것인지 먼저 결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일단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판 실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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